각종 사회법-약자보호에 관한 규례들-(신24장1-22)
1. 이혼법(1-4)
모세는 아내가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면 이혼증서를 주어 이혼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수치 되는'('에르와트')이란 말은 '부끄러운', '발가벗은' 의 뜻이다. 예수님 당시에 힐렐(Hillel) 학파는 (마 19:3)에 나타난 것과 같이, 이것을 '남편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모든 이유'로 해석하였으며, 샴마이(Shammai) 학파는 여자의 음탕함, 즉 '간음'으로 이해하였다. 하지만 당시 율법에 의하면, 유부녀(有夫女)가 간음을 하게 된 경우에는 곧바로 사형에 처하도록 되어있었던 점을 생각해 볼 때에(22:22) 이 해석 역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여기서 '수치 되는 일'이란 남편이 아내에게 떳떳하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을 요구할 만한 '객관적이고도 충분한 사유'를 가리키는 말일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법을 제정해 주신 이유는,
1) 이혼 당한 여인이 다시 결혼할 수 있도록 법적인 보호를 해 주려는 것이었다. 한번 결혼하였다가 이혼 당한 여인이 재혼하기란 그리 쉽지 않다. 따라서 여기 '이혼 증서'(세페르 케리투트)란 그 같은 점을 고려하여 여자에게 재혼(再婚)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와 자유를 보장해 주는 문서라고 볼 수 있다.(The Interpreter's Bible).
2) 또한 이혼 증서를 써주게 함으로써, 다시는 그녀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일 수 없게 된다는 점을 깊이 생각하고, 이 일에 있어서 경거 망동 하거나, 일시적인 감정으로 판단하지 못하게 하고, 심사 숙고 할 것을 바라는 것 때문에 주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후일 예수께서는 이와 관련하여 모세가 '이혼증서'(離婚證書)를 써주고 이혼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한 마음'으로 인한 시대적 조처였으며, 그것이 결코 이혼을 합법화하기 위해서 주신 법이 아님을 명백히 하셨다.(마19:8).
< 적 용 >
1. 하나님께서는 한번 하나님 앞에서 결혼서약으로 맺어져서 결혼한 부부는 그 의무를 책임 있게 이행하시기를 원하신다.
2. 그러나 만일 결정적으로 결혼이 유지되기 어렵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될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차선책으로 그들에게 이혼을 허락하셨는데, 그러나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 아니다.
3. 하나님께서는 남편에게 평생을 미움과 학대를 받아가면서 살아가게 하는 것보다, 남편이 그 여자를 책임질 수 없을 경우에 정당하게 이혼증서를 써주게 하여 떳떳하게 재가할 수 있게 해주셨다. 그리고 한번 이혼하면 다시는 결합할 수 없음을 명백히 함으로써, 이혼하는 일에 대하여 심사숙고하도록 이 규례를 주셨다.
2. 신혼 부부의 징집 면제 규례(5)
하나님께서는 신혼(新婚) 생활 중에 있는 남자에게는 병역(兵役) 의무 및 각종 공무(公務)를 특별히 면제해 주라고 지시 하셨다(20:7). 가정제도의 창시자도 하나님이시며, 결혼은 두 남녀가 한 몸을 이루어 아름답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도록 하기 위한 것임만큼(창 24; 마 19:5), 하나님께서는 결혼 생활의 기쁨과 신성성(神聖性)을 보호해 주신다. 우리는 이러한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정생활에 대하여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셨는지를 알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신혼의 첫 번째 해를 온전히 같이 보내면서 부부 사이의 유대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해 주셨는데, 여기에서 1년이란 기간을 설정한 것은 1년이 대(代)를 이을 자녀를 출생시키는 데 필요한 기간이었기 때문이다. 그 당시 남녀 결합의 가장 큰 목적이 자녀 출산에 있었고, 별다른 피임법이 없었던 고대 사회에서 1년이란 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상적인 신혼 부부가 첫 자녀를 출산하기에 충분한 기간이었다.
< 적 용 >
1.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결혼 생활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2. 하나님께서는 신혼 1년간의 가정생활을 보호하시기 위해 병역 및 다른 어떠한 직무도 부과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보여준다.
3. 약자 보호 규례(6)
하나님께서는 대부(貸付) 관계에 있어서 가난한 자들을 곤궁에 빠뜨리는 정도로 담보물을 요구하는 잔인한 행위를 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의 생계와 관련이 되는 것을 담보로 취하는 일을 금하셨다. meta와 catillus란 맷돌의 윗 부분과 아랫 부분을 말하며, 이것은 일하는 사람이 일용할 빵을 만들어 먹는데 없어서는 안될 모든 기구를 말한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농부에게서 쟁기, 납, 써래, 기타 다른 도구를 강제로 빼앗거나, 구둣방, 도공, 기타 가게에서 그 도구를 빼앗았을 때에, 그들이 생업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것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문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가리켜서 "그의 생명을 저당 잡는 것과 같은 행위"라고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에게서 그의 생계 수단을 담보로 잡는 것을 마치 그의 생명을 저당 잡는 것과 같이 악하게 보신다.
< 적 용 >
*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의 기본생계 수단을 빼앗는 자들에 대하여 그의 생명을 빼앗는 것과 같이 대하시고 심판하신다.
4. 인신매매 금지(7)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납치해서 노예로 파는 일을 금하셨다. '후린다'('가나브')는 말은 '훔치다' 또는 '속이다'는 뜻으로, 사람을 꾀어 유괴(誘拐)하는 것을 가리킨다(공동번역).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인 물건들을 훔치거나 탐내는 것을 금하셨는데, 하물며 형제의 생명을 몰래 납치해서 노예로 파는 일은 하나님 앞에 크나 큰 죄악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유괴범을 이처럼 살인범에 준하여 처형하는 까닭은 1) 유괴 행위는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의 인격과 자유를 박탈하는 살인행위와 같고, 2) 남의 생명을 가지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준(準) 살인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을 죽여서 그들 중에서 이런 극악한 죄악을 제하라고 명령하셨다(출 21:16, 신 22:21,22 참조).
< 적 용 >
* 사람의 생명을 도둑질하여 자기 이익의 도구로 이용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용납 받지 못하는 일이다. 우리는 생명을 귀중히 여겨야 한다.
5. 문둥병 규례 준수(8-9)
본문의 8절에 "네가 그들에게 명령한대로"라고 번역된 부분은 "내가(모세가) 그들(제사장들)에게 명한 대로'라고 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규례대로 문둥병자에게 행할 것을 명령하셨다. 이 규례는 소수의 문둥병자들의 전염으로부터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려진 조치이다. 이것은 공동체의 생명과 건강 보존을 위해서는 문둥병을 다루는 하나님의 처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신 24:8, 레 13:-14:). 문둥병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는 미리암의 경험으로부터 예증되었다(신 24:9, 민 12:10)(위클리프 주석). 이 문둥병은 영적으로 죄악의 해악 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성경에서 문둥병은 주로 저주를 받아서 발생하였으며, 그 증상과 전염성은 죄악의 증상과 전염성과 일치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문둥병이 회중에게 전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문둥병의 처방책을 주신 것과 같이, 우리도 한 사람의 죄악으로 인해 온 교회와 회중이 해악을 당하지 않도록, 죄를 지은 사람을 제거하며, 성경 말씀을 따라 대처해야 한다.
< 적 용 >
1. 하나님께서는 회중들의 생명과 건강 보존을 위하여 각종 문둥병에 대한 처방책을 주셨으며, 이것을 삼가 주의하여 지킬 것을 명령 하셨다.
2. 우리는 아간의 경우에서 보는 것과 같이 소수의 범죄로 인해 온 회중에게 해가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6. 가난한 자의 저당에 대한 주의 사항(10-13)
하나님께서는 채권자가 자기 형제의 집과 가구를 습격해서 자기 멋대로 담보물로 뽑아 내는 일을 금하셨다. 왜냐하면 이러한 권한이 만약에 탐욕스런 부자들에게 허용된다면 그들은 절제하는 마음을 내팽개치고, 마치 가난한 자의 창자를 뒤지듯이 제일 좋은 것만 마구 긁어낼 것이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부자들은 가난한 자의 집을 온통 뒤질 것이요, 가난한 자가 그것을 반대할 경우 그는 강제로 그것을 빼앗으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채무자가 담보물을 자발적으로 편리한 때에 내놓기 전에는 아무 것도 그의 집에서 꺼내지 못하도록 못박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채권자 생각에 가난한 자에게 필요한 것은 아무 것도 담보물로 취하지 말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령 그가 잠자는 침대나, 침대 덮개, 외투나 망토 같은 것은 담보로 잡지 말라는 뜻이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가 추위에 떨 정도로 그를 발가벗겨 놓거나 그 물건이 없을 때는 불편한 물건을 빼앗아 가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의복을 되돌려 주어 따뜻하게 잘 수 있게 하는 인정 있는 행동을 하면 가난한 자들이 그들을 축복할 것이며, 그 행동이 의로 여겨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가난한 자들이 이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되 갚을 것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에게 보상할 능력이 있다는 점을(곧 그들의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획득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동정을 베푸는 가난한 자들이 배은 망덕하고 그저 침묵만 지키고 있다 해도 우리의 친절은 하나님께 소리쳐 외칠 것이다. "의로움이 되리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거나 그에게 만족한 행동이 된다는 말과 같다.
< 적 용 >
1.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긍휼히 대해 주시기를 바라시며,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에게 긍휼히 대해 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긍휼히 대하실 것이다.
2. 만일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을 압제하고 악하게 대한다면 그들이 하나님께 호소할 것이고, 그 호소는 우리에게 화가 되어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7. 품꾼에 대한 인격적 대우 요구(14-15)
품꾼을 고용해 놓고 그에게 임금을 주지 않는 것은 그를 학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품꾼'(사키르)은 오늘날의 '일용 근로자'에 해당하며, 객(게르)은 '구르'(체류하다)에서 온 말로 이스라엘 사회에 섞여 사는 이방인을 가리킨다. 이들은 대개 그날 벌어서 그날 생계를 이어가기 때문에, 만약 당일의 품삯이 지체되면 본인에게 뿐 아니라 그 가족 전체에게까지 고통이 돌아가게 된다. 하루의 품삯은 고용주가 보기에는 하찮은 것이지만 품꾼에게 있어서는 생명 줄과도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이 더디 지급 될 경우, 품꾼의 마음은 애가 타고, 그것이 빨리 지급되기를 학수 고대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본 규례의 근본 정신은 가진 자가 없는 자에 대하여 좀더 따뜻한 마음으로 인격적 대우를 해주라는 것과, 또한 없는 자의 딱한 처지를 십분 이해하고 임금 지불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것이 '이웃사랑'의 정신이다(레 19:13). 그러나 이 규례는 주인의 유익을 위해 수고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마치 노예를 대하듯이 거만하거나 인색하게 다루지 말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품꾼이 주인을 위해 봉사하면서 최소한 검소하게나마 살 수 있는 임금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주인에게 크나큰 수치가 아닐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부자들이 일군들에게 생계의 수단을 주지 않아도 지상 법정에서는 죄로 여기지 않지만, 이것이 하늘에서는 결코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이 정치적인 법이 아니라, 영적인 법으로, 우리의 양심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묶어 놓고 있다.
8. 죄에 대한 책임 규례(16)
인간 개개인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창조된 독립된 인격체이므로, 각자가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런데도 이러한 원칙이 강조되고 있는 이유는, 당시 고대 이방 국가에서는 중 범죄일 경우 당사자는 물론이요, 자녀 및 가족, 심지어 친족들까지 몰살시키는 연대(連帶) 처형법이 성행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신정(神政) 국가인 이스라엘에서 공동체적 책임감만 강조하고, 개인적인 책임이 망각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선지자 예레미야나 에스겔도 이 점에 대하여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심같이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고 천명하였다(렘 31:29; 겔 18:2-4,19,20). 이 규례는, 궁극적으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단독 자로서 행동하고 책임질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 적 용 >
* 모든 개인은 각자 자기의 행위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책임있게 처신하고, 공동체와 함께 개인적인 면도 강조해야 할 필요가 있다.
9. 약자 보호 촉구(17-18)
객이나 고아나 과부는 사회적으로 내세우거나 의지할만한 것이 없고, 자기 권리마저 주장할 힘도 없는 약자들이다. 그러므로 이들은 종종 사회로부터 소외와 무시를 당하거나 이유 없는 학대를 당하기 쉽다. 본문은 특히 이러한 사람들의 권익을 옹호해 주도록 촉구하고 있다. 약자들에 대한 보호와 사랑은 하나님의 끊임없는 관심사 중의 하나이다(10:18,19; 출 22:21,22; 레 19:33,34). 특히 이스라엘은 지난 날 애굽에서 압제 당하는 자로 생활하였으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의해 속량 받은 민족이다. 그러므로 출애굽 사건에 감사하면서 은혜를 입은 자답게 남에게도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마 18:21-35). 한편 이 점은 오늘날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왜냐하면 오늘날 성도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먼저 성도들에게 사랑을 베푸신 것처럼, 성도들도 역시 남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레 19:33,34).
< 적 용 >
*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10. 가난한 이웃의 생계를 위한 법(19-22)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미 베어 놓은 곡식 단을 잊어버리고 가져오지 않은 경우나 혹은 타작 마당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밭에 흘린 곡식을 그대로 두라고 지시하셨다. 뭇(오메르)이란 말은 '쌓아 올리다', '곡식을 모으다'는 뜻인 '아마르'에서 파생된 말로서 '곡식 더미'를 가리킨다. 그러나 점차 도량형 단위로 사용되어 본 절에서처럼 곡식의 '단'이나, 부피 단위인 '오멜'(Omer)을 가리키게 되었다(출 16:16,36). "감람나무를 떤 후에"란 말에서 '떨다'('하바트')는 말은 '두드리다', '타작하다' 라는 말이다.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감람 열매를 수확할 때 주로 나무를 흔들거나 장대로 가지를 쳐서 열매가 떨어뜨렸다(사 17:6). 팔레스타인에서는 포도를 종교력 6, 7월(양력 8-10월경)에 수확했다. 본문은 그와 같은 수확기를 넘기고 난 다음, 그 후에 익게 되는 포도를 수확하지 말고 그냥 두어 가난한 자들의 몫이 되게 하라는 뜻이다. "따다"(알랄)는 말은 '지나치게 하다', '철저하게 하다'는 뜻으로, '따라'(레19:10)는 의미보다는 '남김없이 줍다'(렘6:9), 즉 일차 수확 후 다시 경작지를 점검하는 몰인정한 행위를 의미한다.
<적 용>
*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수고하여 번 재산 중에서 일부를 가난하거나 연약한 사람들을 위하여 사용해야 한다. 우리가 연약한 중에서 순전히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생각할 때에 은혜 받을 조건이 없는 사람들에 대하여 마땅히 은혜 베푸는 것이 당연하다.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 우리의 손을 펴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돕지 않으신다
각종 사회법-약자보호에 관한 규례들-(신24장1-22)
1. 이혼법(1-4)
1) 이혼 당한 여인이 다시 결혼할 수 있도록 법적인 보호를 해 주려는 것이었다.
2) 경거 망동 하거나, 일시적인 감정으로 판단하지 못하게 하고, 심사 숙고 할 것
2. 신혼 부부의 징집 면제 규례(5)
3. 약자 보호 규례(6)
4. 인신매매 금지(7)
5. 문둥병 규례 준수(8-9)
6. 가난한 자의 저당에 대한 주의 사항(10-13)
7. 품꾼에 대한 인격적 대우 요구(14-15)
8. 죄에 대한 책임 규례(16)
9. 약자 보호 촉구(17-18)
10. 가난한 이웃의 생계를 위한 법(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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