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규(신19:1-26:18)
오늘은 모세의 두 번째 설교의 마지막 부분인 (신 19장-26장)의 내용을 생각해 볼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중심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내용은 율법 중에서 주로 이스라엘이 가정과 사회에서 거룩한 백성을 살기 위해 준수해야 할 내용들, 즉 "가정 및 사회적인 규정들"입니다.
도피성, 경계, 및 위증에 대한 규정(신19장1-21)
1. 도피성 규례(19:1-13)
본문에는 도피성 제도에 대한 언급이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께서는 재판관들 앞에서 무죄를 입증 받은 사람들이 은거할 수 있는 성을 여섯 개 허락해 주셨다. '부지중에' 이웃을 죽인 사람이 사면을 받는 것은, 악의가 없는 사람에게 형벌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두 친구가 나무하러 산에 갔다가 도끼 자루가 빠져서 상대방을 죽인 경우와 같은 사례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고의로 죄를 짓고 그 사실을 변명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재판을 맡은 사람들은 사실에 대해서 자세하고도 신중하게 조사해야만 한다. 만일 조사하다가 도피자가 평소에 죽은 자에 대하여 증오를 품고 있다가 그를 죽였다면 그는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만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죄악의 동기를 조사하여 그들이 과거에 불화나 분쟁이 없었는가를 알아보도록 지시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조사 결과 만일 도피자가 고의로 살인한 것이 밝혀지면 장로들이 그를 체포하여 보수자의 손에 넘겨 죽이도록 하라고 지시하셨다(12). 그러면 보수자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나서 그는 모든 사람에게 돌로 맞아 죽게 될 것이다(13:9-10). 하나님께서는 살인자를 심판할 때에 "네 눈이 그를 긍휼히 보지 말라"고 하셨다. 그리고 "무죄한 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면 네게 복이 있으리라."(13 절)고 하셨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네 눈이 그를 긍휼히 보지 말고" 란 말씀(13 절)은 이스라엘의 법적 기관에 주신 말씀이고, 보수자(피해자의 가족이나 친척)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법적인 기관에게 죄를 빙벌하여 공의를 세우라고 지시하셨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지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성을 발견하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만일 이 세상에 공의가 폐지된다면 억울함을 당한 자가 신원 받을 길이 없게 되어 불의가 더욱 더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개인적으로 복수하는 것은 금지하셨다(레 19:18).
< 적 용 >
1. 하나님께서는 무죄한 자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부지중에 살인한 사람에게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셨다.
2. 재판관들은 신중하게 판단하여 죄 없는 자는 형벌을 면하게 해주고, 죄 지은 자는 형벌을 피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3. 그러나 개개인들은 스스로 심판하지 말고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
2. 이웃의 경계표 변경금지(19:14)
자유주의 학자들은 본문에서 '선인'(先人)이라는 표현이 사용된 점을 들어 본서의 기록 연대를 가나안 정복 및 분할 사건보다 훨씬 이후인 왕정 시대에 기록된 것으로 주장한다(Von Rad, Driver). 즉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토지를 분배한 것은 여호수아 때이므로, 본 절에서 '선인'이라는 말이 사용된 점으로 미루어 보아 본서의 저자는 분명히 여호수아보다 훨씬 이후의 인물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본서는 어디까지나 장차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될 때를 위하여 주어진 것이다(1절). 따라서 본 절의 '선인'이라는 말은 본서가 기록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 세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될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 세대를 가리키는 일 뿐이다. 이상과 같은 사실은 본서의 저자가 모세임을 거듭 확증해 준다.
'경계표'('게불')란 토지 등기(登記) 제도가 채 발달되지 않았던 고대 사회에서 전답(田沓)이나 택지(宅地)의 구획, 또는 행정 구역 등을 구분, 표시하기 위하여 글을 새겨 세워 놓은 돌(landmark)을 말한다. 이러한 경계표를 옮기는 것은, 곧 남의 토지를 사기 혹은 강탈하는 범죄 행위였으며, 근대 법치국가가 성립되기 전에는 이와 같은 행위가 은연중에 자행되었다. 그러나 이는 분명히 십계명 중 제 8계명(출20:15)과 10계명(출20:17)을 어기는 범죄 행위에 해당되었다. 그러므로 모세 율법은 이스라엘 사회 내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엄히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27:17; 잠 22:28; 23:10; 호5:10). 한편 당시 이방 국가에서도 '경계표'(지계석)는 극히 존중되어 그 임의 이동을 엄히 금지 시켰는데, 후일 로마 제국은 그러한 범법 행위를 자행한 자에 대해서 극형으로 다스렸다고 한다(Pulpit Commentary, Keil & Delitzsch, Pentateuch, Vol. I-iii. p. 339).
이와 같은 교훈은 사회 생활 각 분야에도 적용될 수 있다. 가정, 학교, 직장, 기타 분야에 대한 권한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따라서 강제로 남에 의해 침해될 수 없다. 정상적인 국가들은 모두 다 이것이 시행되고 있다. 이 말은 이미 분배된 남의 소유를 불법으로 침해하지 말라는 뜻이다.
< 적 용 >
1.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분정해 주신 기업이나 권리를 침해하거나 빼앗는 것을 심히 가증히 여기신다. 그러므로 우리도 남의 기업을 귀중히 여기며, 또 자기에게 주어진 기업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한다.
2.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허락하신 분량을 넘어서 정당치 못한 방법으로 소유하려는 탐심을 금하셨다(제10계명). 이러한 행위는 반드시 하나님의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3. 위증에 대한 형벌(19:14-21)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무죄만을 주장하는 경향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고소가 제기될 경우에 재판관들이 그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죄가 입증되면 엄격하게 보복의 법칙을 적용하라고 지시하셨다. 문제를 조사하는 데 있어서 재판관들 뿐 아니라 제사장들도 개입된 것은 하나님 자신이 그 문제를 심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신중하게 조사하라는 뜻이다. 은밀한 죄는 세밀하게 조사하지 않을 경우에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여기에서 '악'('아온')이란 말은 '뒤집다', '굽게 하다'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로서, 곧 율법에서 이탈된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말이다. 당시의 증인은 오늘날의 법률에서 말하는 '증인'의 개념과는 약간 다르다. 현대의 증인은 자기가 보고들은 사실을 제 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진술하는데 그친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증인(에드)은 피고의 처벌을 바라고 범죄 사실을 고발하는 고발 자의 역할을 했다(13:6-11).
하나님께서는 위증 자에 대해 그가 상대방을 해하려던 것과 같은 형벌을 받게 하셨다. 또한 위증(僞證)과 무고(誣告)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회는 최소한 2인 이상의 증인(證人)을 요구했다(17:6; 민 35:30). 여기서 '2'라는 숫자는 단순히 수리적(數理的)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증거' 또는 '충분한 증언'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2인 이상의 증인 채택 제도는 '확실하고도 충분한 사실'(査實) 심리를 하기 위한 제도이다(13:14;17:4). 여기서 '제하다'('바아르')는 말은 '태우다', '소비하다', '먹어치우다'란 뜻으로, 곧 불로 깨끗이 소각시키거나 혹은 먹어 치움으로써 흔적조차 없애는 것을 뜻한다. 이는 거룩한 공동체 내에서는 그 어떠한 악의 모양이라도 잔존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교훈 한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엄히 처벌할 경우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경고가 되어서 두려워하여 이런 일을 다시 행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다. 이것은 '동해 보복률'에 근거하여 범죄자에게 엄격히 법 적용을 시키는 이유가 범죄자를 처벌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처벌을 통해 범죄예방 효과를 얻자는 데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율법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얼마든지 관용과 용서를 베풀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사회적인 차원에서는 공의의 실현과 질서의 유지 및 범죄의 예방을 위해 엄격히 법을 집행하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피의 보복법'(창9:6)이 살인 행위에 관한 처벌법이라면, '동해 보복법'은 신체 상해의 경우를 대비한 처벌법이라고 할 수 있다. 고대 근동법 중 구약 이외에 동해 보복법이 분명히 언급되어 있는 법전은 함무라비(Hammurabi) 법전이다. 한편 보복률 사상은 남에게 치유될 수 없는 영구한 상해(像害)를 입힌 자는 그 대가를 그대로 되돌려 받아야만 한다는 '보복논리'에 근거를 두고 있다. 따라서 형법이 발달되지 못한 고대 국가에서는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보복률이 필요악(必要惡)적으로 요구되었다. 그러나 이후 역사가 발달함에 따라 이 법은 개인의 인권과 국가 인력의 낭비라는 이유에서 점차 개선되어 신체적인 보복 대신 금전적 보상 제도로 대체되었다(Josephus). 한편 구약에서 동해 보복법 규율이 언급된 곳은 본 절과 (출 21:23-25; 레 24:17-21) 등 세 곳이다.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동해 보복법의 근본 원리는 감정에 치우쳐 죄 값 이상의 앙갚음을 함으로써 계속 파생될 더 큰 보복의 악순환을 미연에 방지코자 했던 질서와 보호의 정신이었다. 따라서 훗날 이러한 율법의 근본정신을 성취하고(마5:17) 승화시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 즉 예수님은 악을 악으로 갚는 인간의 단순 논리를 초월하여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랑과 희생의 법'을 가르치셨다(마5:28-44). 즉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동해 보복법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으로 말미암아 '오른 뺨을 치면 왼뺨까지도 돌려대라'는 원수 사랑의 법으로 승화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랑과 희생 그리고 용서의 법이 곧, 오늘날 기독교의 근본 정신이다.
< 적 용 >
1. 하나님께서는 거짓 증거를 통하여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일을 금지 하셨으며, 이러한 일에 대한 여부는 철저히 조사하여 반드시 처벌을 하도록 하셨다.
2. 거짓으로 남의 것을 빼앗거나 죄 없는 자들을 유죄로 몰아 붙이는 일은 동해 보복의 원리에 의해 처리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표현이다. 반대로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남을 잘 되게 하고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해 주신다.
도피성, 경계, 및 위증에 대한 규정(신19장1-21)
1. 도피성 규례(19:1-13)
재판관들 앞에서 무죄를 입증 받은 사람들이 은거할 수 있는 성을 여섯 개 허락해 주셨다. 살인자를 심판할 때에 "네 눈이 그를 긍휼히 보지 말라"고 하셨다.
2. 이웃의 경계표 변경금지(19:14)
'경계표'('게불')란 전답(田沓)이나 택지(宅地)의 구획, 또는 행정 구역 등을 구분, 표시하기 위하여 글을 새겨 세워 놓은 돌(landmark)을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분정해 주신 기업이나 권리를 침해하거나 빼앗는 것을 심히 가증히 여기신다. 그러므로 우리도 남의 기업을 귀중히 여기며, 또 자기에게 주어진 기업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한다.
3. 위증에 대한 형벌(19:14-21)
하나님께서는 거짓 증거를 통하여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일을 금지 하셨으며,
거짓으로 남의 것을 빼앗거나 죄 없는 자들을 유죄로 몰아 붙이는 일은 동해 보복의 원리에 의해 처리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표현이다.
반대로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남을 잘 되게 하고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해 주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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